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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더 많은 친언론법 원하다.


미디어, 더 많은 친언론법 원하다.
(The UBpost, 2008년 1월 24일)

미디어단체는 몇몇의 형사법 조항에서 언론에게 반친화적인 법들을 찾아 개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국회는 형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언론자유와 미디어 모니터링을 위한 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뭉쳤다.
예를 들면 110항 이나 111항은 언론을 이용해서 타인명예를 모독, 비방하거나 해하려 한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다시 한번 체포되면 6개월의 구금에 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혐의가 중하다고 여겨지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9명이 이 조항으로 인해 감옥에 보내졌다. 이중 6명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3명은 감옥에 보내졌고, 나머지 3명은 최대 300만 Tg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모든 사건은 고위직에 의해 제기 되었다. 평균 30명의 기자들이 자신이 쓴 기사 때문에 경찰이나 법정에 불러졌다.
몽골 언론 협회는 조항에서 “언론을 이용해서”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전부터 하였다. 그때 정치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라고 비영리 언론 모니터링 단체인 Globe International의 대표 Kh. Naranjargal이 말하였다.
“‘언론을 이용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더라고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지휘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고발 될 것이다.”라고 경찰청 대변인인 T. Sainjargal이 말하였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황재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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