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밀과 밀가루 부가세 면제받아
(The UB post 2007년 12월 20일)
정부의 계획안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거치면 내년 7월 1일까지 수입밀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상임 위원들은 계속 오르는 밀가루 가격과 올해 필요량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저장량을 감안하여 부가세 면제 계획을 12월 18일, 예산 상임 위원회를 통해 지지했다. 따라서 추수기까지 수입밀을 통해 수요량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의처는 차강사르(2008년 2월 5일 몽골의 전통 기념일)때 까지 자국 생산밀로 밀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요청하에 4만톤의 수입밀에 대한 부과세 철폐를 계획하였다. 상임 위원들은 약 4만톤에 달하는 밀은 매 국경 지점에서 정확히 수입되어야 하며, 결의안은 수입량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가령, 몽골 서부 국경지역에서 5000톤을 수입하기로 되어있다면 50001톤 부터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상임 위원들은 첫 심의가 끝나고 국회의 결의안 통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결의 초안에서 계획했던 516억 투그릭은 밀과 밀가루 저장을 위한 개발 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자금은 15톤에 달하는 밀가루와 10만톤에 달하는 밀 보유에 쓰일 예정이다. 세계 은행 분기별 보고에 따르면, 몽골은 급격한 성장 궤도에 올랐지만 물가상승 압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밀가루와 밀 그리고 원유의 국제가가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상승하는 가격에 대해서 몽골 정부의 어떠한 규제가 없다면 몽골은 밀가루와 밀제품 부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몽골인들의 식단에서 고기와 밀가루는 없어서는 안될 주식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김홍수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