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차를 잃어버리든지, 법을 지키든지
(The UBpost, 2007년 3월 22일 목요일)
도로교통법을 어긴 운전자에 대한 바뀐 처벌법은 월요일부터 강제로 집행된다. 3월 12일에 몽골경찰청장이 내 논 처벌법 아래 법 집행을 위해 벌금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3월 19일 이후로 시행하였다. 법은 오히려 교통경찰위원회에 따르면, 3일 이내에 은행으로 입금시키는걸 단지 직접 교통경찰에게 내놓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다.
벌금 티켓는 운전자들의 자격시험을 통과할 때 그들의 자격증 때문에 유효하다. 모든 벌금 측정과 지불정보는 교통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만약 운전자가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구속하는 것과 같이 더욱 준엄하게 실시 될 것이다. 벌금딱지를 받은 어느 운전자든지 간에 주립은행구좌 200000952로 벌금을 납입해야 한다.
행정법률에 의하면 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걸리는 경우 벌금은 Tg25000-50000이다. 만약 운전자가 무허가차량이거나 손상되고, 국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그런 차량을 몰았을 경우 Tg5000-25000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의 정도에 따라 Tg1000-30000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건국대학교 한종표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