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예고
(http://english.news.mn/content/126175.shtml)
기업과 가계의 재산세가 2013년 1월까지 조정될 계획이다. 산업적, 서비스적 재산의 위치에 따라 0.6%에서 1%의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의 재산이 시 중심의 A레벨의 위체해 있으면 재산의 1%에 해당하는 가치의 세금을 내야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레벨 지역에 위치한 재산은 0.8%의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5번째 레벨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0.6%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울란바타르시의 주요부서인 N.Bataa씨가 News.m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사업장은 1분기당 한 번씩, 개인은 일 년에 한 번씩 세금계산을 해야 한다. 시민이 소유한 집이나 게르, 아파트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게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을 가진 시민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현재 존재하는 재산에 관계된 법적 사업장은 0.6%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몽골의회는 2001년 재산세법을 통과시켰지만 2010년 법으로 제정된 조항들이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새는 재산의 위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울란바타르시 행정부는 내년 독립적으로 그들의 예산을 RN릴 수 있도록 자본을 모금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시내의 위치에 따른 0.6~1%의 재산세 부과는 이것을 타개할 방법으로 보여진다. 울란바타르시 당국은 재산세가 3,000,000 MNT에 해당하는 자본을 시예산에 적용시킬 수 있을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울란바타르시의 소득은 한 해 약 39000,000,000 MNT에 해당한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박주선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