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IMF의 촉구
(http://english.news.mn/content/126132.shtml)
몽골정부가 IMF로부터 지역 광산채굴 프로젝트에 부과해야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세금계획을 위한 다국적기업의 빠져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차단하기 위해 DTA의 국가적 네트워크의 필요에 의한 변화를 촉구하는 새 보고서를 받았다.
지역당국의 요약에 의하면, IMF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몽골당국은 전세계적 세금플랜에 대한 케이스들에 점점 다양하게 직면하고 있다. 광산채굴 섹터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의 활동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몽골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켜 세금부담을 전체적으로 덜기 위해 투자를 줄이고 있다.”
“현재 몽골의 DTA네트워크는 몇몇 DTA들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몽골의 자원 세금을 줄이도록 하는데 호의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몽골의 세금에 대한 배당금, 이익, 로열티, 서비스 요금이나 대여 요금이 한정되어있거나 금지되어있다. 다른 경우에는 시가 간접적인 광산 라이센스의 전환이 몽골에서는 세금 부과가 되지 못한다”
협상을 끝내는 대신, IMF의 리포트는 몽골의 DTA네트워크가 선별적으로 다시 협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IMF는 만약 DTA의 재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하게 된다면 DTA들의 종식이 오직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여야만 한다고 충고한다.
IMF는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오직 몇몇의 DTA들이 그들이 불충분하게 몽골의 세금베이스를 보호한다면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몇몇의 DTA들이 국내법률의 변화 때문에 의한 조항을 필요로 하고 있다(조사와 광산 라이센스의 간접적 변환에 대한 세금부과의 도입 시기). 이러한 조항들은 아마 추가적인 프로토콜을 협의 함으로서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DTA-비록 약간 몽골의 DTA 모델과 벗어났지만-는 즉각적인 집중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이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박주선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