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위험한 아동입양
(TheUBPost, 2006년 3월 16일)
지난 주, 몽골은 162번 째 해외입양을 시켰다. 그의 이름은 Khureltulga이며, 그는 Bayanzurkh 구역에 위치한 고아보호시설에서 자랐다. 그의 새로운 부모는 프랑스 부부이다. 그들은 편지와 소포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1년 후인 3월 1일에 아이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에서 왔다.
확실히 우리 모두는 어린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의 꿈인 가정을 갖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떤 아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최고의 삶을 보고자하는 우리의 욕망을 차별 없이 확실히 해야만 한다.
몽골에는 허가된 어린이 입양 기관이 세 곳이 있다. 그것들 중 두 곳은 해외 입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기관들은 아이들과 그들과 적절히 잘 맞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입양에 관한 병참학과 법률적 문제에 대한 협상을 도와준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는 아이가 법률적으로 새로운 가정에 속했을 때 끝난다. 하지만 입양가족에 대한 피드백이 없고, 아이에게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안전 조항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몽골인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허가된 이후로 7년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입양된 첫 번째 아이는 현재 10살이며 미국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나? 어느 누구도 150명이 넘는 아이의 삶의 형태의 성공과 실패를 알지 못한다.
아동입양논쟁은 사회복지노동부에서 관리한다. 외국인이 몽골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허가하는 아동 양육시설은 두 곳이 있다. Bayanzurkh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와 소아진료센터인데, 그 곳에서는 버려지고, 고아인 아이들이 거주한다. 몇 개의 해외입양기관은 현재 이러한 두 곳의 양육시설들과 입양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세 개의 미국 입양시설이 미국인들이 이 곳의 아이들을 입양하게 하기 위해 울란바타르에 지점을 열었다.
1999년 이후로, 1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다. 그 전의 기간에는, 아동 입양에 있어서 특정한 통계상의 수치는 없다. 많은 부분에서, 지역 관리자가 뇌물이나 공식적인 경로 없이 외국인 부부에게 아이의 입양을 허가한다. 2006년 1월 이후로, 입양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경향을 따르며 6명의 몽골 어린이들이 입양되었다. 올 해에 입양된 6명의 아이들은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엘기에, 영국 그리고 미국 등 전 세계에 살고 있다.
출입국, 귀화 그리고 외국인 시민권에 관한 관청과 사회복지노동부의 공무원들은 입양법의 진행을 보기 위해 세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들이 소수의 입양아 이상을 좇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한 가지 평가 성과는 네 살 이하의 어린이를 해외 입양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가들은 어리지 않은 아이는 입양 과정 중에 만나는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직면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
한 규제를 지지한다. 다른 제한은 알코올 또는 마약 복용의 기록을 가진, 또한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60세 이상의 사람에 의한 입양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행히, 몽골의 법을 시행할 인원이 모든 입양을 심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입양 체제의 오용과 철저한 위법 행위의 잠재성은 불행히도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몽골인 가족이 외국인에게 그들의 아이를 돈을 주고 팔아버리는 식의 경우가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또한 몽골 인들이 내국인(외국국적소지)과 결혼한 후 부부에 의해 입양된 그들의 친척 아이에게 외국 시민권을 적용시키는 경우도 많다. 결혼과 입양에 관해 현존하는 법규는 이런 위법 행위를 막기가 어렵다.
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몽골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허가를 많이 위해서 아래에 나오는 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1. 신청서, 개인적으로 또는 결혼한 부부로
2. 결핵, 에이즈, 다른 질병에 관한 검진 결과
3. 타당한 법률적 권한에 의한 영구적인 주거 공간의 증명서
4. 소유한 재산에 대한 증명서
5. 타당한 법과 경찰 당국으로부터의 신상명세서
일단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그들은 사회복지노동부의 공부원에 의해 평가받고 결정된다. 분명히 이러한 공무원들은 제공된 모든 정보를 독립적으로 분별한 수단을 가지지는 않는다. 남용의 잠재성은 없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친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많은 몽골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아이들은 그들의 국적이 무엇이든 애정이 많은 부모와 자랄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상처 받기 쉬운 폭력의 삶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입양에 관한 법은 학대에 대항하는 더 많은 안전 대책을 경신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김주연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