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사회노동복지부장관 Ts. Bayarsaikan씨는 6월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93회 회의에 대해 연설했다. 그 회의에서 직업적 건강과 안전, 강요된 노동과 청년고용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했다.
“몽골은 통합된 접근에 기초한 청년고용진흥에 관한 전반적 토론을 주관하는 이번 회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Bayarsaikan씨는 말했다. “젊은 청년들의 감소하는 비고용율이 큰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몽골은 이 집단의 세부적 욕구를 반영할 법적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 청년고용의 기반지식을 진흥하고 국가적 대처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위한 훌륭하고 생산적 고용을 진흥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당사자간의 책략을 공유하고 국가적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간구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6월10일 몽골은 5년에서 10년 내로 소규모 광산이나 채석장에서의 미성년자 노동을 없앤다는 공약을 강조하는 UN제네바협정에 사인했다. 다른 두 아시아 국가, 파키스탄과 필리핀, 또한 이번 공식성명에 참여했다.
ILO는 비 규제된 금광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남자어린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3살 이하의 아동 중에서 노동을 강요받는 이의 대부분은 여자어린이들이다. 광산 환경은 바위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은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은 물, 공기, 음식 그리고 의복에 오염된 수은에 노출되어있다.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거의 2억5천만명의 미성년자노동이 착취되고 있다고 한다. 대략 5세에서 17세까지의 백만명의 아이들이 소규모광산과 채석장에서 고되게 일하고 있다. 1999년 채택된 ILO협정아래 광산은 세계 최악의 미성년자노동의 형태로 간주되어진다. 협정은 유독성화학물질, 위험기계류 또는 극도의 열에 노출되어지는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을 언급하고 있다.
ILO는 1995년 광산협정에서 안전과 건강 등 광산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만들었다. 1999년과 2002년에 노동자, 고용자 그리고 정부의 ILO삼자간 미팅은 비 규제된 소규모 광산에서 미성년자노동에 대항해 취해야 할 능동적 책략을 추천했다. 그 이후로 미성년자노동근절에 관한 국제프로그램(IPEC)을 통해 ILO는 어떻게 광산과 채석장에서 미성년자 노동이 근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적 협동 프로젝트에 착수해왔다.
IPEC의 몽골에서의 시험적 프로젝트는 이 분야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은 접근하기 쉽고 훌륭한 학교들과 훈련 그리고 기본적 도움을 통해 아동을 위한 미래전망을 향상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규모광산 경제의 생존능력,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지속력을 증진시킴으로서 미성년자만의 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번역 : 숙명여대 김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