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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몽골 시장에서 회수되다

한국 라면, 몽골 시장에서 회수되다

(http://english.news.mn/content/124052.shtml)

한국 라면 “농심”이 인체에 종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벤조피렌 물질을 포함함에 따라 몽골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었다. 몽골의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위원회(AFCCP)는 10월 27일 각 시장과 매장으로부터 라면을 회수하기 위해 세 개의 작업반을 설립하였다. 지역 포털 사이트 time.mn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또한 각 슈퍼마켓에 관련 정보를 전하였다.

몽골의 “농심” 공식 판매 회사는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위원회의 대표, O.Magnai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책임 내에서 라면들을 회수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9일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동국대학교 홍서은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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