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6.21(토) 내각회의에서 면세 대상 장비 목록을 갱신하였다. 중소기업법에 따라 담배생산업, 주류생산업, 도박업, 복권사업, 비은행권 금융활동, 보험업, 광물 탐사, 채굴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및 기업체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분야 장비들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면세 조치 재개에 따라 기존 제193호 결의로 승인된 면제 대상 장비 목록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목록에 국내생산용 장비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생산용 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품, 완제품, 수공구, 조립 판매용 부품은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Unuudur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