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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가 ENKBAYAR의 체포에 관해 의논하다.

인권위원회가 ENKBAYAR의 체포에 관해 의논하다.

2012-04-14
(montsame)

국가 인권 위원회 (NHRC)는 인권의 일정 부분들이 폭력적으로 침해당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HRC의 수장 J.Byambadorj와 회원 J.Dashdorj, P.Oyunchimeg은 금요일에 Tov aimag에 있는 근신센터를 방문하고 금요일 아침에 체포된 N.Enkhbayar와 만났습니다.
   
NHRC는 N.Enkhbayar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서약, 고문에 반대하는 맹세도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씃ㅂ니다. 예를 들어, 특수부대의 한 요원은 N.Enkhbayar에게 법원 판결문을 들려준뒤 그에게 옷을 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집에서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특수부대가 N.Enkabayar을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집에서 구치소에 다다를때까지 다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J.Byambadorj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고문을 예방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에 따른 고문은 구치소에 관련한 국가, 국제적 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며 덧붙였습니다.

NHRC의 한 멤버 P.Oyunchimeg는 국제적 조약, 회의들, 그리고 인권에 관한 국제법, 수감자의 법적 위치에 대해 언급했으며 어떤 이유로 수감되었든 수감된 사람들은 관련법에 의거해 다른 수감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사람에게만 고문이 가해지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판사는 범죄과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를 몽골 형법에 의거해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판결내렸기 때문에 그 또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나 죄수는 그 사람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 또한 N.Enkhbayar의 체포사례에서 침해당했습니다. 그가 수감된 Tov aimag에 있는 구치소는 그의 집에서 한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장회정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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