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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한인회(회장 이연상)는 회원들을 위해 베. 푸레브도르지(B. Purevdorj) 몽골외국인관리청(Mongolian Immigration Agency) 청장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몽골 외국인정책 관련제도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지난 1일 오전 울란바토르 소재 남양주문화회관 2층 강당에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9일 이연상 한인회장이 몽골외국인관리청을 방문, 베. 푸레브도르지 청장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가운데 전격 합의·개최됐다. 간담회는 새로 바뀐 몽골의 외국인 관련 법안, 몽골에서의 외국인 회사의 몽골 직원 관련 법안, 몽골에서의 종교인 비자 관련 법안, 몽골에서의 외국인 투자법 관련 법안, 몽골에서의 외국인 비자(체류) 관련 법안 등에 관한 몽골측의 설명과 각종 법안들에 대한 몽골한인회 회원들의 질의 및 몽골측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 몽골한인회는 지난 1일 울란바토르 소재 남양주문화회관 2층 강당에서 몽골의 외국인 관련정책들을 청취하고 궁금 사항을 묻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몽골한인회]
간담회를 위해 몽골 측에서는 몽골외국인관리청의 베. 푸레브도르지 청장, 부청장, 비자과장 및 직원, 그리고 주몽골한국대사관 측에서는 박승우 교육 담당 영사, 권태수 사증 발급 담당 영사, 손정일 사건 사고 담담 영사 등이, 몽골한인회 측에서는 회원들을 비롯한 임태수 변호사가 자리를 같이 했으며, 몽골외국인관리청에서는 상술한 주요 개정 법안 한국어 번역본 인쇄물을 배부해 몽골 주재 한인동포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지난 1월 1일 출범한 몽골한인회 제11대 집행부는 몽골 현지에서의 한인 동포들의 안전 문제 및 현지인들과의 관계 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몽골 설날인 차간사르(Tsagaan Sar)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8일 이연상 몽골한인회장과 이석제 사무총장은 2곳의 몽골 교도소에 각각 나눠 수감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재소자 면회에 나섰다. 그 자리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묻기도 하고 고충을 듣기도 하는 등 한인 재소자들을 위로했으며, 준비한 가래떡과 쌀, 라면을 비롯 약간의 영치금을 전달했다.
재소자들은 그 안에서 보람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의 폭력 근절 등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손정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사건 사고 영사에게 사의(謝意)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인회는 몽골 설날인 차간사르 명절을 맞이해 2월 4일부터 8일까지 약 닷새 동안 바얀주르흐구(區), 수흐바타르구(區) 등 2곳의 몽골 극빈층과 몽골 전통가옥 게르(Ger) 촌(村)에 거주 중인 몽골 현지인 가정을 직접 방문, 준비해 간 밀가루 2톤을 각각 명절 선물로 전달했다. 몽골한인회에서 준비해 간 밀가루를 받은 몽골인들은 몽골 한인 동포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몽골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