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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료기기는 4곳의 국경검문소를 통해서 통관하기로 결정하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4곳의 국경검문소를 통해서 통관하기로 결정하다.
(2011년 4월 21일, mongolnews.mn)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통관할 국경검문소를 정부 결의문으로 제정했다.  이에 대해 스.람바 보건부 장관에게 확인했다.
- 어느 국경검문소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통관하기로 했습니까?
정부의 2011년 3월 9일의 결의문으로 보양트 오하, 수흐바타르, 알탕볼륵, 잠인 우드 국경검문소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통관하기로 했습니다.
- 위의 국경검문소 4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경검문소를 통해 개인이 의약품을 핸드백 속에 넣어서 반입해도 됩니까?
- 이 결의문 제1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경검문소로 통관시킬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문은 해당 업체들에게만 관련이 있으며, 일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할 의약품은 수화물로 어느 국경검문소든 상관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강노르, 버르셔 등 다른 국경검문소를 통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반입하는 업체가 없었고 대부분의 업체가 울란바타르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국경검문소 4곳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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