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료기기는 4곳의 국경검문소를 통해서 통관하기로 결정하다.
(2011년 4월 21일, mongolnews.mn)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통관할 국경검문소를 정부 결의문으로 제정했다. 이에 대해 스.람바 보건부 장관에게 확인했다.
- 어느 국경검문소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통관하기로 했습니까?
정부의 2011년 3월 9일의 결의문으로 보양트 오하, 수흐바타르, 알탕볼륵, 잠인 우드 국경검문소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통관하기로 했습니다.
- 위의 국경검문소 4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경검문소를 통해 개인이 의약품을 핸드백 속에 넣어서 반입해도 됩니까?
- 이 결의문 제1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경검문소로 통관시킬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문은 해당 업체들에게만 관련이 있으며, 일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할 의약품은 수화물로 어느 국경검문소든 상관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강노르, 버르셔 등 다른 국경검문소를 통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반입하는 업체가 없었고 대부분의 업체가 울란바타르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국경검문소 4곳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