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몽골 국가안전보장 법, 의회에서 통과
(The UB post, 2010년 7월 20일)
몽골 의회가 2010년 7월 15일 본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 법을 부활시켰다. 원래 몽골의 첫 민주적 국가안전보장 법안은 16년 전 몽골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몽골 신(新) 헌법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이라면, 이번 법안이 정책과 판결에 있어서 안보를 위해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례를 선포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개정 법안이 국가 보안법의 포괄적인 적용을 허용함에 따라, 이러한 방침이 경찰 권력의 보안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몽골 국가 보안의 외적-내적 환경은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가 얽히고 설키면서 급속도로 변해왔다. 주변 열강들 사이의 변동적인 외교적 관계,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파벌간 대립, 그리고 기타 국제적 위험이 그러한 위기에 해당한다.
몽골 내에서도 정부와 내각의 역량, 경제 보안, 국민 생활수준향상, 환경, 전통 보존 문제 등과 관련된 논쟁과 혼란이 수시로 불거져 나왔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Ts.Elbegdorj 대통령은 몽골의 국가안전보장 법을 부활시키는 법령을 포고했다. 이 법령을 통해 그는 먼저 2009년 11월 관련 정부 부처 대표, 연구원, 원로 학자들로 이루어진 61명의 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들은 8 개월에 걸쳐 초안을 작성해 몽골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몽골 국가보안법의 부활을 계기로, 여타 중요 안보-외교 정책 안건들도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가을에는 국회 본회의에 군 교리, 외교 정책 법안, 그리고 국가 보안과 안전보장위원회에 관련된 법안들의 개정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Saddle River Day School의 박준상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