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양국이 자국민에 대한 법적인 지원, 원조에 동의하다.
(The UBpost, 2010년 4월 13일)
한국과 몽골은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각국의 시민들에 대한 상호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동의하였다.
이 협정은 4월 11일에 체결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민간, 무역 논쟁을 포함한 모든 갈등들이 이 협정에 의해 공식적인 수순으로 처리될 것이다. 30조항 넘게 포함하는 그 협정은 2010년 5월 8일부터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2009년 10월 한국에 몽골의 전 수상이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의 초안은 2009년 후반기에 두 국가의 의회에 의하여 바로 승인되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ㅎ나양대학교 박소연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