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양국이 자국민에 대한 법적 원조에 서명하다 (The UBpost, 2010년 4월 13일)
한국과 몽골 양국은 사법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민에 대한 상호 법적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4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에서 일어나거나 무역으로 생기는 모든 분쟁은 이 협정이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30개 장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2010년 5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은 2009년 10월 한국에 몽골의 전 수상이 방문했을 때 제안되었다. 결과적으로 협정의 초안은 2009년 후반에 두 국가의 의회에 의하여 비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