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한국이 민간부분의 법적 규정에 동의하다.
(english.new.mn, 2010년 4월 10일)
2009년 10월 몽골 총리의 한국 방문시 채택했던 합의에 따라 2009년 4월 몽골 의회에서 비준되고 2009년 12월 한국 의회에서 비준된 동의서가 두 나라의 영토 안에서 무역과 민간 부문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동의서는 폭 넓은 문제를 규정하는 30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5월 8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최근에 여행자를 제외하더라도 양국간의 수많은 무역업자와 사업가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 함과 함께 법적인 분쟁도 증가 되고 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대원외고 이종훈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