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근몽골뉴스

> 자료실 > 최근몽골뉴스
   
몽골과 한국이 민간부분의 법적 규정에 동의하다.

몽골과 한국이 민간부분의 법적 규정에 동의하다.
(english.new.mn, 2010년 4월 10일)

  2009년 10월 몽골 총리의 한국 방문시 채택했던 합의에 따라 2009년 4월 몽골 의회에서 비준되고 2009년 12월 한국 의회에서 비준된  동의서가 두 나라의 영토 안에서 무역과 민간 부문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동의서는 폭 넓은 문제를 규정하는 30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5월 8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최근에 여행자를 제외하더라도 양국간의 수많은 무역업자와 사업가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 함과 함께 법적인 분쟁도 증가 되고 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대원외고 이종훈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hi
   

[0498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1 (광장동 401-17) 사)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대표전회 02-446-4199, 팩스 02-446-4489
Copyright © MONGOL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