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대한민국, ‘민간 방문 비자 90일’ 법제화 논의
(Mongolia Web News, 2008년 12월 18일)
몽골과 한국 민간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의 현행 유효 기간이 짧다는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양국 국민들의 상호 입국시 비자를 90일로 연장하는 방안의 허용 여부에 대해 몽골과 한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어제 17일 몽골 정부의 내각 회의에서는 비자 협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내각이 곧 의회 수뇌부와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0월에는 S. Bayar 몽골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비자 관련 규정을 모색하기도 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숙명여대 전경주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