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세금 환급에 대한’ 제 A/155호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규에 따라 세금 혜택, 면제에 포함될 국민 서류를 접수하여, 서류 구비 검사를 실시하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환급 국민 명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것을 시 세무서에 지시하였다.
또한 시 2016년 예산에 반영되어, 개인 소득세 환급을 발급하기로 확정한 265억 투그릭을 시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제출한 명단에 따라 납세자 계좌로 은행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체할 것을 관련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시장 사무처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
[montsame.mn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