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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공보에 실린 우리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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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1 14:10 조회10,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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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몽골출신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재한몽골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몽골인 자녀들에 대한 정규 교육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유해근목사 시무)가 지난 1999년 서울 강변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 지하에서 학생 8명으로 출발한 재한몽골학교에는 현재 24명의 어린이들이 수업받고 있다. 학생이 많을 때는 50명이 넘기도 했다. 
  
정규 학교로 인가 받은 재한몽골학교는 오는 20일까지 정식으로 학생을 모집해 3월 2일 개교할 예정이다. 모집 정원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총 50명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몽골 현지 학교의 학력도 인정 받는다. 
  
재한몽골학교가 정식학교로 인가됨에 따라 국내 거주 몽골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선교회는 이번 학교 인가와 관련 "초ㆍ중등학교법에 의한 국제학교로의 승인은 쉽지않은 과정이었다"면서 "시행 착오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 설립계획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져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게 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개교때까지 시설과 교재 교구 등을 완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유해근목사는 "학교 인가를 위해 2년여 기간동안 노력해 왔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 보며, "재한몽골학교가 정식학교로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학교를 통한 선교적 영향력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유 목사는 학교 인가의 의미에 대해 몽골 정부와 지도자들의 관심사가 재한몽골학교에 쏠려 있는 만큼 몽골 선교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몽골에 대한 민간외교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변화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용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평가한 유 목사는 "재한몽골학교의 위상 변화는 탈북자 자녀학교, 장애인특수학교 문제 등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 목사는 "재한몽골학교는 단순히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을 위한 현장이 아니라 선교와 민간외교의 현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학교로 인가를 받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한몽골학교는 99년 건물 지하에서 임시 칸막이로 교실을 구분해서 사용해 오다가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나이와 학력 차이로 구분해서 수업했다. 이후 2003년 12월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가 건립되면서 이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만서 편집국 부장 mspark@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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