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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소개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도록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진행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국적 부여 등 대한민국의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여 한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참여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전평가 및 교육 청강 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전평가 및 교육 청강 가능)
- 귀화 신청시 귀화필기시험 면제, 귀화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 기간이 단축됨.
- 영주자격 신청시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됨.(F51, F6->F52, F22->F53, H2->F514)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자격(F27) 신청 시 최대 28점의 가점이 부여됨.
-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자격 신청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됨. (D1, D5~D9, F1, F3, E1~E5, E7 -> F299)
-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외국인의 거주자격 또는 특정활동자격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됨.
(E9, E10, H2, -> F26, E71)
- 기타 사증(VISA) 신청 시 혜택이 있음. (D-4-5, E-7-1, F-4-14)

※ 본 기관 교육과정
- 4단계 : 매주 토요일 09:00~18:00 문의: 02-446-4199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1 (광장동 401-17) 재한몽골학교 대표전화 : 02-3437-7078 FAX : 02-458-2980 mongolschool@hanmail.net
문의전화 : 나섬어린이집 02)649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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