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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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1 17:42 조회3,9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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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오늘날 우리사회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의 유입으로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그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미 국민의 2%가 넘는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를 넘어 다민족국가로 진입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부처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지자체 직접사업 및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는 우리사회의 일련의 변화와 움직임을 보면서 짧은 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의 적응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입 외국인 가운데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6년도에 65,243명이던 것이 2009년에는 167,09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2006년2만 5천 명에서 2009년도에는 약 107,689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09년 행정안전부 통계)
이러한 증가추세로 볼 때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규모와 예산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8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9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취업교육, 보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어있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나서기전부터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고 정부는 그 후에 최근부터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마련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돕고있는 종교단체 중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단체인 그 곳의 목사님은 오래전부터(약 17년 전) 자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헌신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일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잇어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나서기 이전부터 이 일을 위해 희생해온 민간단체를 소외시키고 또 다른 지원 창구를 만들거나 새로이 지원센타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민간단체를 먼저 발굴하여 지원하는 가운데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정부의 시책도 마련하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할텐데 그렇지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 지원사업체계 부문에서도 개선되어야할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서비스 유사 중복수혜와 사각지대의 문제, 전시적이거나 실적위주의 일시적지원 그리고 지원예산의 편중 등이 그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2009.9.11)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낸다면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수혜를 줄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원사업 수혜자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편중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한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학부모인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및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은 물론, 배우자를 비롯한 그 외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참여주체별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하여는 대학생 멘토링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부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외모나 가정환경 등의 차이로 왕따 등의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는 아동을 위해서는 음악,미술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은 물론 한국문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교육과 은행업무나 경제교육,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여 상호간 소통과 이해를 통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것입니다. 이제껏 실시해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경험과 노하우 위에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적이며 다각적인 다문화가족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정책을 조정, 총괄하여 서비스의 중복지원이나 전시성 지원, 실적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다문화가정자녀, 결혼이민자, 배우자와 기타 가족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건강한 사회구성단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채 다문화가정을 돌보고있는 여러 민간단체의 힘겨워하는 소리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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