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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안 -재한몽골학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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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1 17:36 조회2,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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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가정,새터민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2006년6월7일, 주최:국회의원고경화)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한 내용임*

이강애(재한몽골학교 교감)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만의 단일 민족국가의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곁엔 이미 다수의 이주자들이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근로자들로 우리 사회가 1980년대 말을 시점으로 노동력을 수입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문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장기체류하면서 결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거나 본국에 자녀를 두고 온 부모들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자녀들을 입국시키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어 있지 않지만 70~80%는 몽골인의 자녀이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개인 단위로 입국하는데 비해 오랫동안 유목문화 속에 살아온 몽골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자녀를 입국시켜 가족단위로 생활하려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문제를 몽골인 자녀의 문제로 보아도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주민 가정 자녀의 교육권에 관한 문제를 몽골학교를 중심으로 그동안 경험했던 일을 토대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재한몽골학교 소개
 재한몽골학교(이하 본교)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법이 완화되기 이전인 지난 1999년에 8명의 몽골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에 출석하던 몽골인들이 학교에 가지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면서 시작된 것이다. 2006년 5월 현재 본교를 거쳐간 학생의 수는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몽골인 근로자 자녀는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한 부모를 따라 입국하여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  한시적으로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갈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한국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그들에게 적절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학교에서는 그들을 위한 몽골교과가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국으로 돌아가서 제때에 몽골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몽골인교사들로 하여금 몽골주요교과를 가르치게 하고 수준별로 한국어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한편 영어와 컴퓨터교육을 병행하여 세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원할한 학국생활의 적응을 돕고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한국의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공연관람, 방학동안의 한국문화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본교는 지난 2005년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이어 같은 해 몽골교육부로부터 초․중․고 과정의 인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본교의 학생들은 언제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제 때에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운영상의 어려움-법제적 지원 마련
  위에서 언급한대로 본교는 외국인학교로 인가를 받았기에 법제상 우리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몽골이 세계적 빈곤국이다 보니 몽골정부로부터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지난 1999년 개교한 이래 학교의 운영은 전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그동안 한국인 자원교사와 전직교사 출신의 몽골인근로자를 일용직 형식으로 고용하여 교육을 해오다가, 지난 해 외국인학교로 인가 받은 후 의무적으로 몽골교사를 현지로부터 초청, 임용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진 상황이다.
  지금의 추세로 보아 우리사회에 외국인근로자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자녀의 숫자도 증가할텐데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주자 자녀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힘들 것이다.
 본교는 현재 기존의 국내 외국인학교(예;미국인학교, 캐나다학교, 일본인학교 등)와 똑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어 법제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바라기는 이주노동자자녀학교로서의 외국인학교인 본교를 일반 외국인학교와는 별도로 특수외국인학교로 구분하여 교사들의 급여와 기본적인 운영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3)한시적 비자 허용의 문제
  현재 본교생의 90%는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부모의 대부분이 불법체류 근로자로 있고 학생들 역시 비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에 열중해야할 아이들이 불법체류단속이라는 현실 앞에 극도의 불안감과 심리적인 공황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교에서는 종종 불법체류단속으로 부모가 강제출국 당하여 아이가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하는 경우를 겪곤 하는데 올 해만 해도 네 차례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주자녀에게 합법체류 부여시 이들 부모에게도 취업, 체류보장으로 연결되고 이는 일반 불법체류자와 형평성이 문제되고 정주화로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1년 11월, 국제규약인 <아동권리협약,1989>에 비준한 바 있다.
이주자녀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본교가 바라기는 부모와는 별개로 본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한시적으로(본교 재학기간 동안)라도 비자를 주어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정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나오는 말
  본교는 이주노동자 자녀학교로는 국내 최초일 뿐아니라 이주노동자 자녀학교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전례가 없고 교본이 없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우리사회의 누군가 나서서 하지않으면 안되는 일이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을 해나가기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과 복지 및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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